기혼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및 증여세율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가족 간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최근 결혼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줄 경우 면제 한도가 늘어나고 증여세율도 변경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증여세율 안내

현행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부터 30억원 초과까지 10%에서 50%까지 세분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증여세율은 2억원 미만 10%, 10억원 초과 40% 등 4개 항목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세율 개정을 통해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증여세 면제 한도의 경우 기존 면제 한도에는 변동이 없지만, 결혼한 자녀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항목이 신설된다. 따라서 결혼한 자녀가 결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이때 기존 직계존속 면제 한도인 5천만원도 유효해 총 1억5천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랑신부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씩 증여받은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인 경우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선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