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포함 여부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의 차이

DC형 퇴직 연금(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는 퇴직금과 DB형 퇴직금은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일반적인 퇴직금과 DB형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은 퇴직 전 30일 분의 평균 임금(근속연수로 계산하고 퇴직 시점에 높은 급여를 챙길 정도로 퇴직금이 높아지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퇴직금이 퇴직 전 30일 분의 평균 임금*근속 연수에 미리 정해졌기 때문 확정 급여형으로 불립니다.그러나 DC형 퇴직 연금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으로+@운용 손익에서 퇴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확정 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DC형 퇴직 연금(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계산 방법 DC형 퇴직 연금을 운용하면 매년 사용자(회사)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이 때 연간 임금 총액에는 연차 수당, 상여금, 연장 근무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돈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끝입니다.DC형 퇴직 연금(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의 특징 정리 ⓐ 부담금 운용 주체:가입자(근로자)원리금 보장 또는 실적 배당 등 금융 기관이 제시하는 운용 방법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여 발생한 운용 수익은 근로자 퇴직 연금에 귀속한다.ⓑ 부담금 납입:기업이 쌓아야 하는 퇴직 급여 수준이 사전에 약속되고 있으며(연간 임금 총액 1/12)기업은 나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노동자가 원할 경우 추가로 18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적립 가능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당신 :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게다가 기업 실무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관해 알아야 할 팁! ⓐ 퇴직연금부담금 납입시기가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연금을 운용하되 납입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이 정상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계좌로의 납입이 지연되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는 10/10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1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은행에서도 지연이자를 내라고 하지 않는다.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문제가 없으면 된다. ⓓ DC형 퇴직연금부담금 회계처리 연금계좌로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은 퇴직급여 계정과목에서 바로 비용처리 해주시면 됩니다.